신논현재활요양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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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공지일 2026.01.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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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신논현요양원입니다.
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국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효과가 없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
연명의료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이에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리니
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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