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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| 공지일 | 2026.01.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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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신논현요양원입니다.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국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효과가 없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에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리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![]() ![](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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